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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잡화 생활

사업자등록 개업일자 변경 신청

by 2더하기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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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일자가 맞지 않아 변경한 사례입니다.

개업일자 정정 신청을 한 이유는 저는 2021년 3월3일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3월3일로 개업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해서 4월1일

발급받어 이후 부터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신청하려고 공고를

확인해 보니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선정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4월1일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3월 매출은 없습니다. 

저는 21년3월3일 사업자등록이므로 위 '21.12월~21.5월'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로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대상입니다.

하지만 3월에 개업일자로 되어 있어 제 상반기 매출 기간은 3월 부터 6월 까지 월평균 매출입니다.

3월에는 매출이 아예 없고 4월은 시작 단계라 매출은 1건 정도 있어 1만원 이하 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산정 기간은 개업일이 속한 월을 제외 하고 4월부터 6월입니다. 문제는 4월 매출이 1만원

이하라 여기서 제 매출을 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균 매출이 하반기 평균 매출보다 높아

매출 감소가 안되어 부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억울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은

월은 4월이라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속에 어느분이 개업을 변경이 가능할까요?? 라는 문의가 생각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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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업이 변경 방법

저는 양주시에 거주 하지만 세무서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물론 양주시청내 출장소가 상주 하고 있지만 전화(031-870-4131) 문의 결과 출장소에서는 사업자 정정 신고가

불가 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세무서(031-870-4326)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인터넷으로는 변경이 안되고 직접 방문하여 정정 신고서 작성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아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 대한 시행령 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개업일 변경 이라는 내용은 정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업일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세무서)

통산판매업 신고증

주민등록증

 

정정을 위해 관할 세무서와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맞쳐 개업을을 변경하고 싶다고 문의를 드렸고

사유가 합당하면 변경 가능하고 당시 담당자 께서는 방문이 어려우면 

위 내용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 드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팩스로 보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1시간 이내) 변경 되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변경 개업에 안에 매출은 없는 상태였습니다.(3월3일 4월1일 까지)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동반 되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사업자를 내는 등록일이

개업일자 였습니다. 그래서 실 개업은 4월1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일자로 변경을

요청 합니다.

세무서에서 내용 확인 후 변경이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팩스로 요청하는 것은 세무서 재량인것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 개업일을 변경 하였습니다.

비록 손실보전금 부지급이였지만 아직 이의 신청이 남아서 다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저 처럼 실 개업을로 인해 손실 보전금을 못 받으신 소상공인이 있다고 위와 같은 사유로

개업일 정정 신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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