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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 지원 정보6

코로나19 검사 안내문 검사종류 별 검사방법 □ (PCR검사)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법으로, PCR검사 결 과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진합니다. ㅇ (원리) 검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하기 때문에, 검체 에 바이러스가 아주 조금만 포함 되어있어도 검출 할 수 있어 가장 정확합니다. ㅇ (검체) 코 안쪽 깊숙이까지 면봉을 넣어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체를 사용하기 때 문에, 의료인 등 전문가가 채취해야 합니다. ㅇ (검사방법) 우선순위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및 검사시행 병·의원에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면 PCR검사(검체채취)를 받을 수 있 습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2022. 4. 4.
코로나 격리기간 및 해제기준 안내문 안내문 확진자 ㅇ 아래의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 코로나19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채 취일로부터 7일 경과 - (증상) 격리 기간동안 무증상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ㅇ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 2022. 4. 4.
코로나 자가격리방법 자가격리 방법 □ (격리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ㅇ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ㅇ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며,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공동격리)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 2022. 4. 4.
코로나 먹는치료제 안내문 투약가능 대상자 ㅇ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가 아래 기준1과 기준2를 충족 하면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투약이 가능 합니다. • (기준1) 만 60세 이상,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1) , 만12세 이상 면역저하자 2)에 해당되는 환자가 투약대상자 대상입니다. 1)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2)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 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 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 년 이내인 자,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 중 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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