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교통비 지원1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낸 신청기간 : 2022.7.1.(금) 10:00 ~8.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88.01.02 ~ 2009.06.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1.1. ~2022.6.30. *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연12만원(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2. 교통카드 등록 .. 2022.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