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1 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