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1 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토부, 19일부터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