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1 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블라인드 경매는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 2023.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