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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기준 완화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2022. 12. 22.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 관리까지…정부24 통합 서비스 4종 추가 총 11종 145개 서비스로 확대…기관별 분산 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 가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의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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