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만 나이2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민원 사라질 것”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 2022. 12. 8.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나이가 여러 개라 너무너무 헷갈려요!”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Q. 의약품은 나이 기준에 맞는 복용이 아주 중요한 걸로 아는데, 우리 아이가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데,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죠!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이에요! Q. 고령자 고용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식 나이 55세인가요? 만 55세인가요? 「고령자 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만 55세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만 55세로 봅니다. Q. 공무원 7급 이상 채용 시험 응시연령은 20.. 2022. 7.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