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1 심야시간 95 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합니다. 2일부터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관리…“생계형 이륜차 규제 받지 않을 것”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 2022.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