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1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조정 기준 부합 시 중대본 논의 후 1단계 시행…대중교통 등 일부 제외 7차 유행,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머물 듯…“정점은 확인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02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