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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3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정책브리핑에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17일까지 신청규모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 상향 예정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접수는 5부제+α로 진행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를 달리 운영한다. 신청일은 .. 2022. 10. 8.
3%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좋은 정보 소개합니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대상 대출 주택 담보대출 대출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 사전 안내일(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신청자 기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 2022. 9. 15.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 합니다.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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