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경찰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위반 시 벌점 10점도 부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 2022.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