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1 [중장년 고용정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알아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이직하는 준·고령층에게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추진 배경]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주요 내용] ①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