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선업 인력난1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 2년간 30%로 한시 확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