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장년 고용정책5 [중장년 고용정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알아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이직하는 준·고령층에게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추진 배경]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19.4.30. 개정, ’20.5.1. 시행) [주요 내용] ① 의무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 2022. 5. 18. [중장년 고용정책]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알아보기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전국 31개 센터)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지원내용] 생애경력설계: 경력 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관리를 지원 - 재직자 과정 40대 경력 전성 프로그램 • 기초 과정: 경력 관리(3시간), 변화 관리(3시간) • 심화 과정: 평판 및 네트워킹 관리(3시간), 성과 관리(3시간) • 선택 과정: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2~3시간) 50대 경력 확장 프로그램 • 기초 과정: 나의 생애 조망하기(3시간), 직업 역량 도출하기(3시간) • 심화 과정: 경력 대안 개발하기.. 2022. 5. 18. [중장년 고용정책]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요건] ① 사업 운영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고령자 수 증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 계약한 60세 이상자 [지원수준] - 지원 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2022. 5. 18. [중장년 고용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요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 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 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지원수준] - 지원금액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 5.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