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1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포함 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