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1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장애인 및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2만4000원→3만6000원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