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가능1 특수·전문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000여 명 추가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