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법규1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하반기 달라지는 교통법규 이번에는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안전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정차해야 하며, 보도가 없는 골목길에서는 보행자와 간격을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골목길 보행자 옆 간격 유지 먼저, 이달 12일부터 바뀌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간격을 두고 서행하거나 정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회전교차로 반시계방향 통행·교통 위반 영업용 차량 고용주 과태료 회전교차로 통.. 2022.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