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형 레몬법1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국토부, 성과분석 결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