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법1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