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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 지원 정보

코로나 자가격리방법

by 2더하기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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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방법

□ (격리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ㅇ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ㅇ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며,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공동격리)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 니다. 공동격리를 원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별도의 격리통지서(또는 격 리통지문자)를 받아야 합니다.

 

□ (격리장소 외부인 방문)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합니다.

ㅇ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 부인 방문을 허용합니다.

ㅇ 출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합니다.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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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방법

ㅇ 재택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재택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ㅇ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이중 밀봉), 마지 막으로 한번 더 외부 소독 후

    배출합니다.

ㅇ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관련 주제별 안내문(9종) | 지침 | 법령·지침·서식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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