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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중장년 고용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by 2더하기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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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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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요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 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 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지원수준]

- 지원금액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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