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목적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➊, ➋)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➊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➋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공고및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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