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1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2023년 부처 업무보고] 법무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수사준칙·민법·상법 올해 내 개정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