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선임대-후매도제1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농식품 ‘전략작물직불제’·‘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본격 시행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