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나이 통일1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나이가 여러 개라 너무너무 헷갈려요!”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Q. 의약품은 나이 기준에 맞는 복용이 아주 중요한 걸로 아는데, 우리 아이가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데,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죠!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이에요! Q. 고령자 고용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식 나이 55세인가요? 만 55세인가요? 「고령자 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만 55세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만 55세로 봅니다. Q. 공무원 7급 이상 채용 시험 응시연령은 20.. 2022.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