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 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단속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