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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2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18일 기준 1만 2000명 신청…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로 전환 지난해 12월 영아수당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어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 2023. 1. 25.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0세 70만원·1세 35만원…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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