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1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행정명령·과태료 조항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효과는 논란 여지 없이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