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격리방법1 코로나 자가격리방법 자가격리 방법 □ (격리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ㅇ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ㅇ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며,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공동격리)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 2022.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