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 의무매입 면제1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