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제도 일부 개편1 청약제도 일부 개편…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무순위 청약서 거주지역 요건 폐지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