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유급 휴가비 #코로나 생활 지원비 #지원 안내문1 코로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 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