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 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자)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 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 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ㅇ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세요.
ㅇ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ㅇ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내・문의처)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격리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자)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을 지원합니다.
ㅇ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 세요.
ㅇ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내・문의처)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관련 주제별 안내문(9종) | 지침 | 법령·지침·서식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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