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해제기준1 코로나 격리기간 및 해제기준 안내문 안내문 확진자 ㅇ 아래의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 코로나19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채 취일로부터 7일 경과 - (증상) 격리 기간동안 무증상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ㅇ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 2022.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