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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매출감소기준/지원방법)

by 2더하기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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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소상공인 방원 지원금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현재 스마트 스토어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1, 2차 지원금 중에 1차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이의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1 4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4월 개업일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차와 2차을 비교해 보면

1차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방영지원금 1차에서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에서 개업일로 구분하여 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1 4월 개업일로 개업일 ’20.12~’21.9월 해당으로 매출액 기준기간 ’21.7~10월 대비 ’21.11, ’21.12월 입니다. 평균이 아닌 매출액 만으로 비교 한다면 매출액 감소가 맞습니다.

 

소상공인 방영지원금 2차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입니다.

2차에서는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21.7~10월 대비 ’21.11, ’21.12월 월평균 매출액입니다

 

월평균으로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 감소을 비교 합니다.

간이과세자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 현황은 조회가 되지만 신용카드 매출 현황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과세인프라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 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그래서 저의 경우 2차는 월평균 비교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월평균으로 비교시 매출 감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저는 '21년 4월 개업일로

개업일 '20.12월~'21.21.5월은 '21년 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 감소 비교입니다.

이번 매출 감소 기준에서는 비고란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라고라고 표기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월평균 매출 내역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하여 매출 감소를 확인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1, 2차 보다 매출 감소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표기 한 것 같습니다.

 

위 같은 조건이면 이번에는 매출 감소 이므로 13일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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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 ~ ‘22. 7. 29.()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신청기간 : ’22. 6. 13.() ~ ‘22. 7. 2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신속지급이 아닌 간이과세자 경우 확인지급 기간 13일 부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유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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