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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 보전금 차이점

by 2더하기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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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손실 보전금 차이점

스마트 스토어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손실 보전금 확인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으로 검색이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 손실 보전금은

 

과거에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영지원금을 올해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반면 이름이 비슷한 손실보상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합니다.

 

손실 보전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안 따집니다.

소상공인이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업일 등 기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람은 6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상세 내용은 앞전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방법) (tistory.com)

 

 

손실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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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손실 보상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3분기(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4분기(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고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3분기 ’21.7.7.~‘21.9.30, 4분기 '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

◇ 인프라매출액・일평균 매출감소액・신고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매출액 등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아래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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