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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 지원 정보

코로나 격리기간 및 해제기준 안내문

by 2더하기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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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확진자 

ㅇ 아래의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기간)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 코로나19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검체채 취일로부터 7일 경과

  - (증상) 격리 기간동안 무증상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없이 발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ㅇ 다만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근 및 등교 등의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시고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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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ㅇ 최초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동안 수동감시를 시행합니다.

ㅇ 다만,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①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 시행, ② 재택치료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시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름, ③ 수동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활동)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외출시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다중이용

  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을 자제합니다.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및 활동 기준(예)
○ (시설)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 (활동)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실내 체류
▶ 감염 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환자·입소자에 대한 면회,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여가 및 생활시설 방문 및
   이용 제한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 관련

ㅇ 최초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 동거인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본인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합니다. 단, 최초 확진자 및 그 외 동거인의 격리기간 및 수동감시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예시) 1.1.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 → 1.4. 동거인 증상 발생하여 검체채취 → 1.5. 동 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 1.7. 24:00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 가능 → 1.10. 24:00 추가 확진자 격리해제 가능
   * 그 밖의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후 해제

    *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관련 주제별 안내문(9종) | 지침 | 법령·지침·서식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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