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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문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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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정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시흥, 김포:모바일/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경기 지역 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고안 업체(백화점, 대형마드,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1년 3분기~’22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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