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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by 2더하기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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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낸

 

신청기간 : 2022.7.1.(금) 10:00 ~8.15.(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88.01.02 ~ 2009.06.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1.1. ~2022.6.30.

 *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연12만원(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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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2. 교통카드 등록

                   3. 지역화폐등록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1. 교통카드등록(수정)

                   2. 지역화폐등록(수정)

                   3. 지원금 신청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문의(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참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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