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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247

특수·전문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000여 명 추가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2022. 12. 1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115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지급 법정기한 3주 이상 앞당겨…전년 대비 3만 가구·69억원 증가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 2022. 12. 14.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50만원…‘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시간제 보육·돌봄 늘리고 어린이집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으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 2022. 12. 14.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간접 금융지원 4개→54개로 확대…지원대상 대출액 10배 증가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늘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때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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