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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247

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2022. 12. 9.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포함 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 2022. 12. 9.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의무 유지 의견수렴 과정 거쳐 조정 방안 구체화…의무 조정 로드맵, 12월 말까지 발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18세 이상→12세 이상으로 변경…19일부터 접종 시작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 2022. 12. 9.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이달 확정…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객관적 평가지표·기준 마련해 충족 시점에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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