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247

동물복지 강화 기반 만든다…2024년 ‘동물복지법’ 마련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돌봄 의무 강화·학대 범위 확대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내년 1분기까지 육성 대책 수립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로 구성됐다.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기반 우선 농식품.. 2022. 12. 6.
내년 미래교육지구 33곳 선정…지구별 1억씩 지원 교육청·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교육력 향상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2022. 12. 6.
문체부, 제4차 문화도시에 고창·달성·영월군 등 6곳 지정 도시당 5년간 최대 200억 지원…“문화로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문화도시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6곳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각 도시에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지원해 문화도시로 육성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현장·발표(통합)평가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 2022. 12. 6.
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단속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 2022. 12. 5.
반응형